100만원 대출 :: 팝카드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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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Popcard)라는 것은 GS리테일과 한국스마트카드가 합작하여 출시한 통합권종 교통카드입니다. 교통 뿐만아니라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Q&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실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 선불교통카드는 자체적으로 잔액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실 시 지갑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여 잔액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2. 분실시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발급 받으신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해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신한 : 1544-7000

-하나 : 1800-1111

-농협 : 1644-4000

-국민 : 1588-1688


3. 팝머니 카드 분실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 충전식 팝 티머니를 잃어버린 경우 현금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금을 잃어 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남아 있는 잔액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이후 등록을 취소 하고 새로 구입한 이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충전식은 정지시키는 기능이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청소년/어린이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일반 요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4. 멤버십 팝카드를 분실했습니다. 환불 및 정지할 수 있나요?

▶ 잃어버린 멤버십팝은 홈페이지 가입 고객에 한해 GS&POINT 및 충전/결제 기능 사용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내역/관리-멤버십팝/모바일팝-번호선택-등록관리 및 정지)

▶ 잔액 환불 관련해서는 한국선불카드 고객센터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9-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