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대출 :: '살림살이 업업!!' 카테고리의 글 목록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은 생활고, 경력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양육하는데는 정말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당장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분유, 기저귀 값은 정말이지 쉴세 없이 들어간다는 말이 맞을겁니다. 특히나 기저귀의 경우에는 하루에 6~7번씩은 갈으니까 충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date-language="ko"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이라는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18세미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가 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x)이면서 연간 수익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 or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기한 재산은 집, 땅, 건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입니다. 또한 부부의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 자녀장려금을 홈택스에서 신청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포털을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장려금 사전예약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눌러서 들어오셨으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너무나도 허무한 결말이네요 로그인만 했더니 귀하는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1초만에 나오다니... 제가 신청요건에 부합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date-language="ko"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부적합 사유를 준비해봤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면 해당이 안될것이고, 연간 소득액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또 안되는군요. 재산이 2억원이 초과하면 굳이 이렇게 좋은 복지 제도를 안받아도 살만하니깐 굳이 받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및 약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히 국세청 홈택스나 홈택스 앱에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인듯 합니다. 성장과 분배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되 이러한 복지정책 등이 더 많이 생겨서 저출산 시대를 마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