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대출 :: 문과 학생도 변리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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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 변리사 시험을 패스하기에는 문과가 더 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왜냐 산재법이나 민법 및 영어 등은 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놓고봤을 땐 이과학생보다는 문과생들이 더 시험도 잘풀거라 판단됩니다.

1차에 있는 자연과학개론은 이과에 유리하지만 같은데 산업재산권법/민법/영어 > 자연과학으로 스코어는 3:1입니다. 이에,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및 선택과목으로,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기계설계,저작권,약제학,섬유재료학 분자생물학이 있어요.

특허법이나 상표법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공식이나 특허 기간과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간단한걸 요하는게 아니라 일례를 사례로 들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지문 독해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문제 읽는데도 참 힘듭니다).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을 고르면 되니까 문과가 시험 치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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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변리사가 된 이후입니다. 사무소나 법인에 입사해서 특허양식에 열심히 특허를 씁니다. 하지만 특/실은 100% 공학적인 부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명세서는 작성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져, 기술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한채 청구범위를 작성해 출원인의 권리범위를 망쳐놓게되어 출원인의 특허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게되는 것이지요.


화학 전공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같은 전자명세서 못쓰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분야가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통합문서작성기(전자문서작성기)를 쓰지만 쓰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변리사가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과를 나왔어도 상표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해서 출원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지켜주면 괜찮을거라 생각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을 버리면... 음......(특/실 수임료가 돈이 많이되거든요ㅎㅎ)


어째튼, 문학 계열을 졸업했더라도 시험은 충분히 패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학쪽으로 복수전공을 하신다면 정말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