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대출 :: 특허 유지비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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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관납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 특사에서 유지비를 내야한다고 한달점 쯤에 통보는 하지만 출원인들이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피드백을 안줘서 포기하는줄 알고 놔뒀다가, 기간이 지나 추가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권리를 살리곤 하지요. 물론 너무 오래되면 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어째튼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발명은 매해 연차료라는 유지비를 특허청에 지불함으로서 특허권을 존속시킬 수 있는데요?  등록이 나온 후 등록료를 내면 출원일로 부터 3년까지는 비용을 안내도 되는데, 4년차가 도래하는 시점부터는 지불을 해야합니다.


수금 날짜가 다가오면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메시지(?)가 발송되는데요? 그때 특사에서는 출원인에게 포기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권리 유지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돈을 내면되는 것이고, 필요 없다 싶으면 돈을 안냄으로써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무소에서 이러한 관리를 해준답니다.


특허뿐아니라 실용, 디자인 및 상표도 마찬가지로 연차료를 통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특허와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20년씩이고, 실용은 10년, 상표는 10년씩인데,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계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비용은 최종 명세서의 청구범위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요? 청구항이 많을 수록 그 만큼 많은 권리를 가진것이므로 관납료가 많아지며, 매년 비싸집니다 왜냐 오래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욱 비싸게 받습니다.